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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먼저 '인정 신청'을 해서 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 시작입니다. 아래는 큰 흐름이며, 세부 절차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
1단계 신청
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, 공단이 안내하는 방법(전화, 인터넷 등)으로 접수합니다.
2단계 조사와 판정
- 공단 직원이 방문해 어르신의 상태를 조사합니다
-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 등을 바탕으로 판정이 이루어집니다
- 결과는 등급 여부와 함께 통보됩니다
3단계 서비스 이용
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재가(집에서) 서비스나 시설 이용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본인 부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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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?
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. 필요한 서류는 공단에 확인하세요.
문의 전화는 어디인가요?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번호는 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